[YTN24] 살인 미수범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돌연사...왜?

YTN 2024. 4. 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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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사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뒤에 갑자기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오윤성]

이게 지난 23일 광주 한 북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50대 남성 A씨가 10년 전에 재혼을 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그런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아마 따로 사는 자기 처의 집 근처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 밑에 흉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의붓딸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위협을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의붓딸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 방 안에 30대의 의붓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실에서 몸싸움이 이어지고요.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의붓아들 위에 걸터앉아 흉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에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불응하자 등하고 엉덩이 쪽에 테이저건을 쐈는데요. 압송 2분 만에 호흡곤란으로 심정지 상태가 돼서 오후 7시 31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앵커]

1시간 남짓 만에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 사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망 원는 이 테이저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오윤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신 검안을 했던 의료인 같은 경우 그쪽에서 사인을 원인불명 심정지 추정으로 1차 검시 소견을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50대 남성 A씨가 5년 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과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오후 5시 59분에 테이저건을 쐈는데 사망한 것은 6시 37분에 의식저하가 발생해서 7시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니까 명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국과수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의 이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테이저건의 사용 기준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오윤성]

이게 지난 2019년에 그 당시 구로동 여경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경찰청에서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거기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응, 이건 그냥 수갑을 채우거나 언어적으로 통제하는 것. 그리고 소극적 저항이라고 해서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적극적 저항은 분사기, 그리고 폭력적 공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전자충격기, 즉 테이저건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공격은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폭력적 공격하고 치명적 공격 사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테이저건 사용 기준도 따로 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가 현행범일 경우에. 그리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숨진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의 목을 조르고 위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까지도 했다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면 만약에 그때 적절하게 경찰이 출동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테이저건 사용 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현장 경찰의 부담은 확실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테이저건이 사망 원인으로 만약 밝혀질 경우에 경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오윤성]

지금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2022년에 테이저건을 맞고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흉기난동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흉기로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니까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테이저건을 쐈는데요. 그 이후에 수갑을 뒤로 채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성이 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고 5개월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이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3억 배상을 인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하게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무능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찰 대응의 적절성 여부는 과연 매뉴얼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만 기준이 확실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이 섬으로써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본인이 명확하게 자신의 임무를 인식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것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과수의 부검이 오늘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50대 남성이 범행을 미리 준비한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계단 밑에서 기다리다가 의붓딸을 위협해서 안에 들어간 것부터가 상당히 계획적이죠. 그런데 그래도 발빠르게 자녀들이 대응을 해서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된 건데요. 딸 같은 경우는 바로 오빠하고 몸싸움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오빠도 거기서 자기가 부상을 입으면서 몸싸움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재혼을 해서 2년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특히 자녀들하고의 불화가 심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몸싸움을 했던 아들 같은 경우에 흉기에 어깨, 가슴, 옆구리를 찔려서 응급수술을 하긴 했지만 중태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른바 서현역 흉기난동의 범인 최원종. 어제 항소심이 열렸는데 감형을 요청했다면서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에 발생된 사건이죠. 소위 분당 서현역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초에 최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있는 백화점 앞의 인도로 몰던 차량을 돌진을 해서 5명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돌아가시고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인근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던 행인 9명에 대해서 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해서 살인과 살인예비 그리고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기소가 됐죠. 경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요. 거기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최원종이 같은 경우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최 씨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형을 감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다라는 주장. 처음부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신감정인이 1심에서 피고인의 환청이라든가 피해망상 그리고 관계망상 등 여러 가지 지각 또는 사고 장애 이런 것들이 범행이 이미 발생하기 2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범행이 발생되기 1년 전, 그리고 4개월 전 사이에 좀 더 구체화됐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변호인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아예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조현병 가지고는 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범행을 하기 수일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어서 지금 현재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있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원종 측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레이건 암살 미수사건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윤성]

이게 1981년 3월에 힝클리라는 사람이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암살의 이유가 조디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있는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암살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총을 발사해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힝클리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상이다라고 하는 판정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요.

단 워싱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41년 만인 2016년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집에서 생활하고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 나왔던 최원종에 대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서를 기초로 해서 만약에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돼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상당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정신감정 결과서가 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감경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오윤성]

1심 재판부가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물인지능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위험성을 초래한 건 자기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또 범행 도구라든가 범행 방법 이런 걸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한 점을 토대로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저런 식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난 후에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처벌받지 않고 치료감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쁜 머리를 쓸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앵커]

확실히 살해 의도가 있었고 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 때문에 감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 중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구치소에 있을 때는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감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오윤성]

제가 볼 때는 감경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됐을 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자필편지 5장을 작성을 해서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의 성장 환경, 범행동기, 사죄의 뜻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 정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보이는데.

그리고 구치소에서 한 달 있으면서 자기는 정신이 무너지고 고문받는 그런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피해자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문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재판은 다음 달 5월 29일에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에 열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국내 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인데 오재원 선수의 후배 선수 8명 일단은 내사를 받았는데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할까요?

[오윤성]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인가. 물론 지금 이렇게 대리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인가.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인가. 그런데 내용들을 들어보면 실제 강남경찰서에서 두산베어스 소속 선수 8명에 대해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아서 오재원 선수한테 건넨 사실을 2주 전에 KBO의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산 구단 같은 경우 자체조사를 통해서 지금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1년 초부터 선수들이 오재원에게 스틸녹스정이라고 해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대리처방을 해달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오재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2021년이니까 그 당시가 현역 시절에 발생된 일이라고 해서 더욱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후배 선수들이 오재원 선수의 강요, 협박에 의해서 우리가 대리처방을 받아준 것이다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근거,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후배들에게 오재원 선수가 보낸 메시지들이 공개되기도 했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오재원 선수가 후배들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약을 받으면, 즉 대리처방을 받게 되면 자신의 사물함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그리고 좀 그런 얘기는 합니다마는 흉기로 찌르겠다, 팔을 지저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재원 선수의 지시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두산 같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야구단의 특성상 단체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시 또는 강요 이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8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회에 걸쳐서 전해줬는가, 또 협박 정황, 차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다르게 볼 거라고 보는데 수면제 대리처방이나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후배들과 유소년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이여상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예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김현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불법하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후배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라는 말 아래 선배가 후배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선을 넘어서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개탄스럽다고 얘기를 했었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후배가 오재원 선수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어쨌든 불가능한 거죠?

[오윤성]

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와 연관돼서 과연 몇 회 했느냐. 그리고 협박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봐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협박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당사자, 오재원 선수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오윤성]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해서 지난해 11월까지 지금 알려지기로는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안경집 안에다 주사기하고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복협박입니다. 그리고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협박과 연관된 것은 지인이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을 때 그때 지인 휴대폰을 부수고 그리고 살해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아마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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