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 몰래 찍고, 걸리니 "죽겠다" 협박한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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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걸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박모 씨는 지난달 28일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박 씨는 다음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그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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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걸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박모 씨는 지난달 28일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
당시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뒤를 돌아본 사이, A씨는 치마를 입고 있던 박 씨에게 접근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박 씨는 다음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그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 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사건 직후 분리 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진 않는다.
한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박 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괴롭혔고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써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씨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이며,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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