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촉각

이민우 기자 2024. 4. 25. 0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부의 표결
야당, 내달 28일 법안 처리 계획
한우협회 “21대 회기 내 처리를”
한돈협회 “축종 개별법 제정도”

한우농가들의 염원이었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며 축산업계가 들썩인다.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등 기대감을 내비친다. 축종별 개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한우농가들이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농민신문DB

◆‘한우법’은=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 민생법안 4개 등에 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중에는 ‘한우법’이 포함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월28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과 함께 ‘한우법’ 등 농업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19대 국회 때인 2014년에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민수 의원이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한우법’은 2022년 7월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같은 해 12월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뼈대로 한다.

제정 목적은 2014년 법안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 다만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적정 사육마릿수의 규모 관리 등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 지원 ▲탄소저감 촉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하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 기필 통과해야”=한우협회는 최근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직후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5월29일까지다.

한우협회는 “다가올 쇠고기 관세 철폐를 앞두고 60년 된 ‘축산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현 시점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발전 계획과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한우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기업자본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기업자본과 기업이 한우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법안에 빠졌지만 법이 제정되면 향후 개정을 통해 규제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종별 개별법 제정 논란 본격화 전망=‘한우법’ 국회 직회부가 관심을 끄는 건 타 축종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 대한한돈협회는 ‘한우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계기로 주요 축종의 개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돈 관련 법안은 지난해 2건(‘한돈산업 지원법’ ‘한돈산업 육성법’)이 발의됐으나 농해수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돈협회는 23일 낸 성명에서 “한돈 관련 법안은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류된 두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협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국회에서는 축종에 따른 개별법이 제정돼 우리 축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한우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농식품부는 축종별 개별법이 제정되면 예산 배분 등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개별법 제정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