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제도개선 착수… '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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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과 선진 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토지보상협의체를 열고 6개 유관 공공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현안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전날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열린 '토지보상협의체'는 2022년 7월 구성 이후 다섯번째이며 그동안 주요 공공기관 보상업무의 현안공유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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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전날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열린 '토지보상협의체'는 2022년 7월 구성 이후 다섯번째이며 그동안 주요 공공기관 보상업무의 현안공유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왔다.
각 기관이 돌아가며 개최·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했다.
공단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무상귀속 절차 ▲폐기물·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이 주제로 제시됐다. 업무 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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