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만에 3만4000명 숙원 해결

이기림 기자 2024. 4. 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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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해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만4000여 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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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갈등 첨예 집단 민원 조정·합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마도 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16/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해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만4000여 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이다.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

이에 권익위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해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신속히 해결했다.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해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일례로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해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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