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122만 원...발견한 여고생이 곧장 향한 곳

이은비 2024. 4. 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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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다발을 발견한 학생이 곧장 경찰서에 전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9시쯤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122만 원을 떨어뜨렸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A 씨는 그대로 가던 길을 갔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그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신고된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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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튜브

길에 떨어진 돈다발을 발견한 학생이 곧장 경찰서에 전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9시쯤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122만 원을 떨어뜨렸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쇠회로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A 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지폐가 길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A 씨는 그대로 가던 길을 갔다.

A 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너덜너덜한 상태로 방치됐다. 이때 길을 지나던 고등학생 1학년 B 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B 양은 주변을 둘러보다 휴대전화로 떨어진 돈을 촬영했다. 이어 떨어진 돈을 주웠다. B 양은 돈을 모두 챙겨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B 양은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CCTV 영상을 보며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린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그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신고된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A 씨는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 씨는 B 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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