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통령 면책 특권 재판서 트럼프 손들듯"-NYT

강영진 기자 2024. 4. 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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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통령 무제한 면책권 주장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NYT는 우선 대법원 판결 시점이 늦어지면 의회 폭동 선동 등의 혐의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일 전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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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장 배척해도 급심에 추가 심리토록 반려
대선일 전 의회폭동 선동 등 재판 시작도 못하게 돼
트럼프 형식적 패배하나, 실질적으로 승리할 전망"
[워싱턴=AP/뉴시스]미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앞에서 지난 2월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형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25일트럼프의 대통령 무제한 면책권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 2024.4.2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통령 무제한 면책권 주장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NYT는 우선 대법원 판결 시점이 늦어지면 의회 폭동 선동 등의 혐의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일 전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금껏 심리를 최대한 늦추는 모습을 보여 왔다.

NYT는 또 대법원이 판결에서 트럼프 재판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하급심 재판이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기소한 혐의는 가짜 유권자 동원 시도, 주 당국자와 법무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한 압박, 의회 폭동 선동 등이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무제한 면책 특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일부 애매한 판결을 함으로써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2020년 대선일 몇 개월 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의 납세기록을 입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법원에 절대적 대통령 면책권이 있는지를 판결해 달라고 청구한 적이 있다.

트럼프의 소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그해 7월에 나왔으며 형식적으로는 트럼프가 패소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승리했다. 대법원이 사안을 하급 법원에서 더 심리하도록 반려함으로써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당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2명이 작성한 판결문은 “대법원은 오늘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주의 형사 소추에 대해 무제한적 면책권을 갖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동시에 대통령이 소추에 대해 헌법 및 법률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지방법원에 반려돼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6개월 뒤인 2021년 2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됐고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야 최종 판결을 내렸다.

25일 심리에서 대법원은 이 같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면책권 주장을 배적하면서도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2020년 판결문의 일부만 수정하면 되는 일이다.

트럼프 탄핵을 시도한 하원 법사위원회 법률 자문 출신 노먼 에이젠은 그 같은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가 재판을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들은 뒤 2개월 뒤에 판결했다. 이 전례에 따르면 이번 재판 결과는 6월 말이나 나오게 된다.

의회폭동 혐의 재판 담당 타냐 축탄 워싱턴 판사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3개월 뒤에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이 10월 1일에 시작되면 대선일을 훨씬 넘는 2025년에야 첫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이 하급심에 추가로 면책권 범위를 심리하도록 명령할 경우 본안 재판이 더 지연돼 대선일 전에 재판을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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