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 국민연금에?…"폭탄돌리기 모르고 선택했다" 비판 나온 이유

이소은 기자 2024. 4. 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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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누적 적자가 700조원대에 달할 수 있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안이 채택될 경우, 2078년 기준으로 월 소득 500만원 가입자를 가정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216만 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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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누적 적자가 700조원대에 달할 수 있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월급의 약 30%를 보험료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민대표단 492명 공론조사에서 56%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골자인 소득 보장 중점안(1안)을 지지했다.

나머지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2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현행 제도에서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1안의 경우 6년이 지연되는 2061년, 2안은 2062년이다.

두 안의 고갈 시점은 차이가 없지만 1안을 두고는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수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93년까지 1안은 누적적자만 70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2안은 누적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금기금이 고갈됐을 때, 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2078년 기준 1안이 43.2%로 현행(35.0%)이나 2안(35.1%)보다 크다. 1안의 경우 2070년~2080년대 부과방식비용률은 40%대를 웃돈다. 1안이 채택될 경우, 2078년 기준으로 월 소득 500만원 가입자를 가정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216만 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안이 현실화하면 2015년생은 46살이 되는 2061년 월급의 35.6%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한다. 내년도 출생아들의 경우 생애 평균 29.6%를 내게 된다. 1960년대생의 평균 보험료율이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4배를 내는 셈이다.

이같은 안이 지지받은 것은 적자 규모나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증가 부분이 시민대표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70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액 증가, 내년도 출생아들의 평균 보험률 29.6%와 같은 자료는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에서 빠져 있었다"며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대재앙 수준의 '개악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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