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딸 앞에서 전처 수차례 때린 40대, 공탁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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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를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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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를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딸 C양이 폭행을 말리는 와중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했으나 C양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살림을 합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는 "B씨가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다. 또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감형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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