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가장…바람난 사위를 피해 손자들에 재산상속 가능할까

이은지 2024. 4. 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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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4월 25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명랑하고 선한 성격의 두 딸을 바라보며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습니다. 가수라고는 하지만 무명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딱 하나 장점이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딸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반찬을 가지러 왔는데 엄마랑 같이 있다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들어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내와 큰 딸 모두 2년 사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위의 여성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저희 집에는 오지 않고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녀와 손자와는 자주 만났습니다. 현재 손녀는 고등학생이고 손자는 중학생입니다. 손녀와 손자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부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정도 많이 들었고 저에게는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곤 합니다.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더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명인: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사녀, 손자녀) 등이 제1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제2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본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 다음의 순위의 사람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례의 경우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조인섭: 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명인: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연자의 재산은 '사위'가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상속 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사람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입니다. 사연자의 경우를 보면 원래 첫째 딸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딸의 몫을 딸의 배우자인 사위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조인섭: 사위가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명인: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미 사망하였지만 사위는 여전히 사위이고, 장인은 여전히 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척관계는 사위가 재혼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위는 사위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손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명인: 먼저,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신해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1)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관리, 운용 2) 자신이 사망하면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계약 3) 신탁기간은 손자녀가 만 25살이 되는 날까지 등을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여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면 걱정거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고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는 2순위입니다.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위가 재혼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손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 작성이 가능하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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