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써 놓고 '원목의 가치'.. 세라젬 안마의자 이러니 과징금

제주방송 정용기 2024. 4.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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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합판을 써 놓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주식회사 세라젬이 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 파우제디코어 안마의자를 팔면서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붙인 합판인데도 원목을 쓴 것처럼 표현한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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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제재 과징금 1억 2800만원
합판에 얇은 목재 마감재 붙여 놓고 TV 광고
'원목의 가치' '원목의 깊이' '프리미엄 원목' 표현
부당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세라젬 안마의자 광고 일부 (사진, 공정위)


안마의자에 합판을 써 놓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주식회사 세라젬이 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 파우제디코어 안마의자를 팔면서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붙인 합판인데도 원목을 쓴 것처럼 표현한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무늬목은 0.2에서 2㎜의 얇은 목재 마감재입니다. 합판 등 가공소재에 무늬목을 붙여 원목 분위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지 원목이라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 문구를 넣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세라젬이 안마의자 시장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제품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왔는데 이런 광고로 거래질서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라젬은 문제의 표현을 수정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당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세라젬 안마의자 광고 일부 (사진, 공정위)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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