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몰카 사찰은 터무니없는 주장"...조사실 사진 공개

우종훈 2024. 4. 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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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영상녹화조사실 장비와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24일) 청사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카메라 2대가 설치돼있고, 촬영 사실은 미리 통보하며 조사할 때만 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적법하게 설치·운영되는 촬영 장비가 '사찰용 몰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23일) 김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찰이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로 피고인을 사찰한다며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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