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조8천억 원 달라"...전자담배 두고 KT&G에 거액 소송

YTN 2024. 4. 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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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배 생산업체인 KT&G에서 개발한 궐련형 전자담배입니다.

KT&G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A 씨가 이 제품에 본인이 발명한 핵심 기술이 쓰였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전자담배 제품 판매로 회사가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A 씨에게 줘야 하고,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명구 / 법률 대리인 : 첫 번째는 순수한 매출액, 두 번째는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2조 8천억 원이라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KT&G는 회사에 일정 부분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A 씨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내부 절차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상은 기술 고문으로 선임해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당시 계약서에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 씨가 개발한 기술이 최초 제품에 일부 사용됐지만,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추가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액의 소송가액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 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을 수 있고,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달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차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부풀리는 작전에 의한 액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해당 법무법인은 2천억 원에 대해서만 소장을 접수했고, 근거 자료들이 더 확보되면 소송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ㅣ장영한

디자인ㅣ박유동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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