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핵심 기술 발명 보상하라"...2조 8천억 원 소송
양동훈 2024. 4. 25. 07:16
전직 KT&G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 핵심 기술을 발명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와 법무대리인은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해 얻은 이익과, A 씨의 발명을 해외에 특허출원하지 않아 외국 경쟁사가 얻은 이익의 일부인 2조8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는 지난 2021년 A 씨와의 협의를 통해 기술 고문으로 1년 동안 일하게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 씨가 발명한 기술이 초기 궐련형 전자담배에 쓰였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어서 추가로 보상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충남 서산 아파트 17층에서 전자제품 아래로 던진 30대 응급입원
- 美 흔든 체조 선수 성폭력 '합의금 1,900억...전체 소송 금액 1조'
- 뉴진스 성공 요인은 오로지 '나'?...민희진 과거 인터뷰 재조명
- '놀이터에서 10살 아동 강제 추행' 90대 경찰 조사 예정
- "공간 부족해 불편"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쓴 50대 결국...
- [단독] '7명 사상' 시흥 교량 붕괴사고 영상 확보...도미노처럼 '우르르'
- [단독] 크레인 휘청하더니 도미노처럼 '우르르'...CCTV 단독 입수
- 구글 출신들 모은 애플...'비밀 연구소' 발각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