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스토킹 상담' 전화 3년만에 3배 급증…"피해자 보호받지 못해"

오현주 기자 2024. 4. 25. 0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스토킹 피해 상담 규모가 3배로 늘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더욱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스토킹 신고를 예년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는 여전히 부실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 긴급전화 1366' 스토킹 상담, 2021년比 3.3배
피해자 실질적 보호 부실…"가해자와 완벽한 분리 장담 못해"
스토킹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3년간 스토킹 피해 상담 규모가 3배로 늘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더욱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긴급전화 1366'에 걸려온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9017건)는 2021년대비 약 3.3배로 급증했다.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 22년 만인 2021년 시행된 뒤 스토킹 사건을 향한 경각심이 커진 영향이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이 특별법으로서 강화된 점이 피해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준 것 같다"며 "스토킹 피해를 입던 사람들에게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뚜렷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스토킹 신고를 예년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는 여전히 부실하다.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관련 법 논의가 다시 불 붙으면서 지난해 6월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기존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조치' 등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지만 위반 사례도 속출한다.

지난해 12월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위반율은 11%, 잠정 조치 위반율 8%였다.

심지어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연인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도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사망 사건 등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해자가 형사 절차 내에서 도움을 구했을 때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금지 결정이 이뤄졌을 때 위치 추적 장치가 없으면 실제로 접근을 하지 않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가해자가 결국 징역형 실형이 나오더라도 (그전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선고까지 빨라도 1년이라 실형만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건 '역부족'이고, (실형 선고 전) 보복 범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올해 1월부터 가해자에게 판결 이전에도 위치 추적 장치를 달 수 있게 됐지만, 재발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해당돼 인용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3개월 이내인 기본 접근금지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있다. 송란희 한국 여성의 전화 대표는 "피해자가 접근금지 기간 연장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본인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 위치 추적 장치를 채워도 피해자는 상대방이 계속 (집 근처로) 오는지 안오는지 계속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