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를 욕해?"…PC방 찾아가 집단폭행한 20대들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향한 욕설에 격분해 지인과 함께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2·남)와 이 모 씨(22·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향한 욕설에 격분해 지인과 함께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2·남)와 이 모 씨(22·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PC방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하던 중 상대편인 20대 남성 A 씨가 채팅으로 김 씨의 모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자 A 씨가 있던 서울 성북구 PC방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멱살과 어깨를 잡아끌고, 모자로 A 씨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시방 밖으로 나가 A 씨 목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홍준표 "의사는 공인"…임현택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 가담한 사람이"
-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N샷]
-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 너무 기다려진다…설마 나를 입틀막"
- 줄리엔강, 장모 앞에서 ♥제이제이와 초밀착 스킨십…"미국서도 안 그런다"
- EXID 엘리, 비키니 몸매 과시…구릿빛 피부로 더한 섹시미 [N샷]
- 오윤아 "갑상선암, 화병때문이라는 말 듣고 이혼 결심했다"
- "저출산 맞냐 X발,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 직원 막말에 학부모 '충격'
- '연기 복귀 무산' 김새론, 밝은 모습 근황 눈길…차에서 셀카 [N샷]
- 김희애, 제주도서도 우아·시크한 일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