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기회 여러 차례 무산‥모든 기관에 책임"

김대웅 2024. 4. 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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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해, 행정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 1분 미호천교 임시제방.

작업자 6명이 흙을 퍼 제방에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분 뒤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들어찬 물에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중장비가 투입됐다면 제방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가 침수되기까지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청주시가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참사가 벌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희천/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 "(소방)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충북도청에 전달하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부실한 하천 관리도 문제 삼았습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청북도는 침수 위험도 기준을 만들었는데, 저지대 기준을 생략한 채 하천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궁평2 지하차도에 가장 안전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청주시 역시 해당 지하차도를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도 없었습니다.

참사 당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각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었지만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지난해 이 지하차도에서 벌어졌던 참사가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었고, 막을 수 있던 기회를 여러 차례 무산한 모든 관련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조사위는 참사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청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시제방을 부실 관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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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sundance@mbccb.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419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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