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돈세탁 혐의 등 바이낸스 창업자에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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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에게 가이드라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미 검찰은 지난 23일 현지시간 오후 늦게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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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에게 가이드라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미 검찰은 지난 23일 현지시간 오후 늦게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습니다.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징역 12∼18개월의 두 배 수준입니다.
검찰은 "가이드라인 범위의 두 배인 징역 36개월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 존중을 촉진하며, 양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오창펑이 "전례 없는 규모로 법을 위반했고, 바이낸스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고의로 무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오창펑은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께부터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자오창펑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립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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