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보험 처리 될까?

김현주 2024. 4. 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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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7시50분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다가 나가야 하는 차량을 위해 경비원 A씨가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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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국과수 감정 의뢰 예정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급발진 주장이 나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7시50분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다가 나가야 하는 차량을 위해 경비원 A씨가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 12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빈 차들이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량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A씨는 경찰에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 진술이 나온 만큼, 원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이번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의 대리 주차는 ‘불법’으로 자동차 보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해당 경비원이 고스란히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그는 현재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되는 책임보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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