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은 된다지만" 법인세 안 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세제 혜택도 '제로'

유선일 기자 2024. 4. 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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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감면'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 시설·R&D(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경우 '깎아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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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이 오가고 있다. 2024.04.1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규정상 향후 흑자 전환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정작 기업이 힘들 때 정부 지원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직접적인 보조금 또는 공제세액을 현금으로 주는 '직접 환급 세액공제(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감면'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 시설·R&D(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경우 '깎아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각각 11조5200억원, 4조67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최대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나중에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에 성공해 법인세를 납부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기업이 영업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작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없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황 불황이 장기화해 기업 적자가 계속될 경우 '투자만 늘리고 당장 혜택은 못 받는' 구조라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 10년 사이 폐업 또는 업종 변경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반도체 업계는 한국 정부도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직접 환급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해 투자는 많이 했지만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접 환급 세액공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어 5월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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