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역전' 꿈꾸며 즉석복권 50장 훔쳤지만…손목엔 '은팔찌'만

홍유진 기자 2024. 4.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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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의 꿈은 달콤했다.

복권방 뒷문에 도착한 이들은 잠겨있던 문을 연장으로 뜯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즉석복권 '스피또' 50장과 현금 200여만 원을 훔쳐 나왔다.

"낙첨, 낙첨, 낙첨..." 가게에서 빠져나와 즉석복권 50장을 모두 긁어봤지만 한 장도 빠짐없이 '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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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50장 모두 '꽝"…재판부, 징역 1년·8개월 선고[사건의재구성]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일확천금의 꿈은 달콤했다. 1등 당첨금 5억.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절로 새어 나오는 숫자였다. 인생을 뒤바꿀 기회를 손에 쥘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같이 해보자. 되기만 하면 대박이라니까."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인 A 씨(23)가 B 씨(22)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유혹했다. 그렇게 이들은 복권방을 타깃으로 정했다.

지난해 10월 3일. 이들은 야심한 새벽을 틈타 서울 동작구의 한 복권판매점으로 향했다. 손에는 '빠루'(쇠 지렛대)를 든 채였다. 복권방 뒷문에 도착한 이들은 잠겨있던 문을 연장으로 뜯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쓸어 담았다. 즉석복권 '스피또' 50장과 현금 200여만 원을 훔쳐 나왔다.

하지만 확률의 세계는 냉혹했다. "낙첨, 낙첨, 낙첨..." 가게에서 빠져나와 즉석복권 50장을 모두 긁어봤지만 한 장도 빠짐없이 '꽝'이었다. 그렇게 이들이 노렸던 일확천금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한바탕 꿈을 꾸고 난 뒤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B 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야간에 건물을 손괴하고 들어간 뒤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 씨의 경우에는 B 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데다, 소년범 송치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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