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금융사고 막아라"… 순환근무 강화·준법감시인력 확충

김경렬 2024. 4.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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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근무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에서는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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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여전업권 마련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금융감독원 제공>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근무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지난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전업권과 함께 작년 11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번 표준안도 같은 맥락이다.

여전사는 IT결제업무 비중이 커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은데다 중고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업무가 많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에서는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 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이나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도 도입한다.

준법감시 역량도 강화했다.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최근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을 하려면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나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야한다. 이 경우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린다.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해야한다.

중고차 대출금 유용·횡령 가능성을 막기위한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사후 강화를 위해서는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를 정비하고, 금감원은 내부통제교육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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