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거부 등…"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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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국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봐도 전년 대비 40.0%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상당수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85.6%·149건) 관련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의 유형이다.
이 외에도 ‘계약불이행’ 6.3%(11건), ‘품질 불만 및 부당 행위 등 기타’ 8.1%(14건)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용권의 종류가 확인된 151건의 피해구제 사례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간권’이 51.7%(7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간권’ 44.3%(67건), ‘당일권’ 4.0%(6건)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스터디카페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면서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198명)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천 원에서 1만 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천 원 이내’ 18.2%(37명), ‘5만 원에서 10만 원’ 14.8%(30명) 등이 이어졌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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