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눈물의여왕이 완전 무료?"…제2누누티비 7월에는 사라질까

윤정민 기자 2024. 4.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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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관련 '정보통신망법' 7월 시행
방통위 시행령 개정, 방심위 저작권 침해 신고 간소화
입법·행정 개선으로 K-콘텐츠 피해 막을지 업계 주목
[서울=뉴시스] 지난 24일 뉴시스가 불법 사이트 '○○위키'를 접속했더니 인기 영화 '파묘'와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쇼군' 등이 게재돼 있었다. 사진은 해당 사이트 '파묘' 재생 화면 (사진='○○위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지난해 3월 '누누티비' 이후로 우후죽순 등장한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정부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해 사이트를 매번 차단하고 있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은 또 다른 인터넷 주소(URL)로 내걸며 사업자들의 노력을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 누적 관객 수 1178만명을 달성한 영화 '파묘'도 최근 인터넷TV(IPTV), OTT에 VOD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불법 사이트에 게재됐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갖추면서 시행 예정일인 오는 7월에 '누누티비' 피해가 효과적으로 줄어들지 주목된다.

누누티비 공론화에도 불법 사이트에는 '파묘'·'눈물의여왕' 등 최신작 '우수수'

업계 "실효적 차단이 중요"…정부도 차단 속도 내기 위해 신고 절차 간소화

[서울=뉴시스]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법까지 명시해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에 나선 데는 현행 법체계로써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OTT, 방송사 등의 신고로 콘텐츠 불법 유통 발견 시 해당 사이트 URL을 차단해 왔다. 하지만 원본 서버를 해외에 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는 국내에 캐시서버(복사된 서버)를 두며 우회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사이트가 차단돼도 원본 서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사업자는 바뀐 URL만 만들어 제공하면 된다.

이에 지난해 3월 방송사, OTT 등이 저작권대응협의체를 구성해 누누티비 실태를 공론화했다. 집중 공세를 받은 '누누티비' 운영자가 사이트 운영 종료를 밝혔지만 '제2누누티비', '제3누누티비'라고 주장하는 사이트가 늘어나며 현재까지도 영상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지난 24일 뉴시스가 불법 사이트 '○○위키'를 접속했더니 인기 영화 '파묘'와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쇼군' 등이 게재돼 있었다.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이 7월 중에 시행된다. 방통위도 이에 맞춰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과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불법 사이트가 차단될 수 없는 만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지금보다 효율적인 차단이 가능해지겠지만 얼마나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는 시행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방송사업자, OTT 사업자 등 국내 저작권 권리사 30여곳과 함께 저작권 관련 사업자 협력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다.

현재 저작권 위반 신규 사이트 발견 시 권리사들에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형식 절차의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제는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번 개선이 이뤄지면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후 시정요구까지 걸린 시간이 15일에서 5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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