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과 공모' 216억 편취 포도코인 대표,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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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25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 (SCAM·사기)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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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 발행 후 시세조종…216억 편취
코인 시세조종 업자 '존버킴'과 공모 의혹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2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5일 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 (SCAM·사기)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모(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도 본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으며, 지난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는 코인 상장 브로커를 통해 상장 담당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코인을 상장시킨 뒤, 거래가격을 불법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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