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대교수 사직 실행…의료개혁특위 참여도 불투명

박미주 기자, 구단비 기자, 유효송 기자 2024. 4. 2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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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양측 입장차/그래픽=이지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겠다고 예고한 날을 하루 앞두고 의정 간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소용이 없는 모습이다. 교수들은 25일 사직하겠다고 공표했고 정부는 교수들이 대규모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증원을 진행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근거를 갖춘 증원 숫자를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구성한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개별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수뇌부(4명가량)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직한다. 오는 30일 하루 동안에는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이 시작되며 주 1회 휴진 여부를 오는 26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최대 2년간 육아휴직도 쓸 계획이다.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축소 움직임에 정부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실제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를 뒤로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선의에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교수들을 상대로 진료유지명령 같은 행정명령은 내리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교수 사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매도했다"며 "환자분들껜 죄송하지만 의료 붕괴는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사직 실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를 감내하겠다고도 했다.

의대증원 유예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방 위원장은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논문을 공모한다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연구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논문 공모를 통한 추계기간은 8~12개월로 예상되는데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의대 증원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증원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라며 "그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만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25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에 참여할 27명 중 의료계 인사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의학회 측 참여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 논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최대 50%까지 의과대학 신입생을 자율 모집하도록 허용하면서 대입시행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만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원칙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의대 신입생 규모, 학칙 개정 등의 작업을 모두 마치고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대학은 학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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