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돈세탁·北과 거래중개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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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에게 가이드라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미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늦게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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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 검찰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에게 가이드라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미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늦게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징역 12∼18개월의 두 배 수준이다.
검찰은 "가이드라인 범위의 두 배인 징역 36개월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 존중을 촉진하며, 양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오창펑이 "전례 없는 규모로 법을 위반했고, 바이낸스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고의로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며, 붙잡힐 경우 그 결과가 범죄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며 "하지만 그는 붙잡혔고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오창펑은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께부터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43억 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도 포함됐다.
자오창펑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바이낸스는 이와는 별도로 고객 자산을 잘못 취급하고 미국 내 불법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도 받고 있다.
한편,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9% 하락한 6만4천672달러(8천908만원)에 거래됐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19% 내린 3천165달러를 나타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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