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쓴 것처럼 광고한 ‘합판 안마의자’

세종=김도형 기자 2024. 4. 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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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의자를 만들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무늬목을 써놓고도 '원목의 깊이' 같은 문구를 앞세워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 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 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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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라젬에 과징금 1억
세라젬측 “오해 막을 문구 삽입”
공정위 “너무 작은 글씨로 표기”

안마 의자를 만들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무늬목을 써놓고도 ‘원목의 깊이’ 같은 문구를 앞세워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 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 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세라젬은 이 제품의 목재 부분에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무늬목은 가구 등의 표면 마감에 쓰려고 0.2∼2mm 두께 정도로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세라젬 측은 일부 광고에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구가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을뿐더러 일반 소비자가 ‘레이어드’라는 생소한 문구를 보고 합판을 쓴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홈 헬스케어 가전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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