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쓴 것처럼 광고한 ‘합판 안마의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마 의자를 만들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무늬목을 써놓고도 '원목의 깊이' 같은 문구를 앞세워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 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 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라젬측 “오해 막을 문구 삽입”
공정위 “너무 작은 글씨로 표기”
안마 의자를 만들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무늬목을 써놓고도 ‘원목의 깊이’ 같은 문구를 앞세워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 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 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세라젬은 이 제품의 목재 부분에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무늬목은 가구 등의 표면 마감에 쓰려고 0.2∼2mm 두께 정도로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세라젬 측은 일부 광고에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구가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을뿐더러 일반 소비자가 ‘레이어드’라는 생소한 문구를 보고 합판을 쓴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홈 헬스케어 가전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 회의부터 군기잡은 정진석… “비서들 정치할 생각 마라”
- 佛 ‘짜증 나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사설]
- “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사설]
- “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대놓고 중립 무시하는 의장 후보들[사설]
-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10조 메워야… 손놓은 사이 적자 ‘눈덩이’
- 긴 머리 휘날린 아일릿, 뉴진스 카피인가? 불붙은 표절 논쟁, 그 끝은
- 눈 주위와 얼굴, 목 등이 가려워 계속 재채기와 기침이 나온다
- [횡설수설/정임수]빈 살만의 ‘네옴시티’ 사막의 신기루 되나
- [오늘과 내일/김창덕]본사도 점주도 원치 않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 이재명 “권리당원 2배로 늘려야”… 당원 권한 대폭 확대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