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발명비 2조8000억 달라”

대전/우정식 기자 2024. 4.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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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구원, KT&G 상대 민사소송

담배 제조사인 KT&G 연구원 출신이 “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100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재유는 “우선 1000억원을 청구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2조8000억원까지 청구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KT&G 연구원 출신 곽모씨의 (전자담배 기술) 발명으로 KT&G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이 중 2조8000억원을 직무상 발명 보상금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소송은 현재 소송 인지료만 3억5000만원가량으로, 소송 가액이 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경우 인지료가 97억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픽=김현국

법무법인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뱃잎을 태워 피우는 방식이 아닌 전용 스틱을 전자기기에 끼워 가열한 뒤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가 있는 전자 담배 기기를 개발한 데 이어 2007년 발열체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을 포함한 전자담배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 곽씨는 후속 연구를 회사에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0년 구조 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KT&G의 미숙한 대처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의 해외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필립모리스 등 글로벌 담배 회사들이 곽씨 개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며 “2017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출시됐고, KT&G도 곽씨의 기술을 바탕으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씨는 직무상 발명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퇴사 이후 1년 동안 기술 고문으로 있으며 선급금 2000만원과 1년치 월급 7500만원 등 95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원천 기술은 2000년대 중반 개발됐지만, 1998년 필립모리스가 ‘어코드’라는 제품을 이미 출시했고, 2015년 ‘아이코스’도 출시했다”며 “아이코스가 출시된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공 가능성이 보여 KT&G도 기존 연구를 구체화해 제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씨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KT&G는 또 “곽씨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디바이스 관리 기술, 스틱 히팅 기술 등은 현재 KT&G가 판매 중인 제품에 적용돼 있지 않다”면서 “곽씨에겐 기술 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 발명과 관련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도 이를 수용해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당시 합의한 계약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씨가 부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회사도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술 특허와 관련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16년 반도체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심에서 2억달러(약 27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양측의 합의로 재판이 끝났는데,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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