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檢,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카’ 공방

박종민 기자 2024. 4.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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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으로,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며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사 방법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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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CCTV숨겨 자료촬영 의심”
檢 “녹화용 카메라 2대 설치 규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진술녹화실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CCTV는 진술녹화실 벽면에 있는 거울 뒤에 설치돼 있고, 조사 대상자의 오른쪽 뒷모습을 촬영한다.

검찰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으로,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며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사 방법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법과 규칙에 부합하게 카메라 위치와 촬영 각도를 정했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사실에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영상녹화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임에도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 등 음식을 구매해 왔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외부 음식을 구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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