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국제학교, 공공형으로 추진해야”

이정호 2024. 4. 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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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개방되는 공공형 국제학교 모델안이 제안됐다.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박길선(원주) 의원은 "3차 개정 시 포함될 강원형 국제학교는 공공형 국제학교로 추진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국제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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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도교육청 행정질의서 제안
“재정상 어렵지만 신중 검토” 답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개방되는 공공형 국제학교 모델안이 제안됐다.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박길선(원주) 의원은 “3차 개정 시 포함될 강원형 국제학교는 공공형 국제학교로 추진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국제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주 국제학교는 수업료가 비싸고 고소득층 자녀들의 스펙용 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원형 국제학교는 높은 수업료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재정 상태 등을 봤을 때 공공형 국제 학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공공형에 준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폐기금을 법이 정한 배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도 자체 기준에 따라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며 “규모, 인구 등이 반영된 기준이 아니어서 지역 불균형,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시군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배분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정호(속초) 의원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현안에 대해 지적하며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 유예와 연장 등의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민간업자로 넘어가 속초의 북방항로 재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순옥(비례) 의원은 도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해 “도가 고립·은둔 청소년을 특정해 지원하는 청년 미래 센터 사업 공모에 일상돌봄 서비스와의 중복으로 미지원한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청년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방안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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