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석동재 기자 2024. 4. 24. 2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특례시는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36만4042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36만4042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지가 변동은 각종 개발 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일부 지역은 지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시의 지가변동률은 0.4% 상승으로 보합세로 나타났고 구별로는 의창구 0.41%, 성산구 0.35%, 마산합포구 0.42%, 마산회원구 0.33%, 진해구 0.47%로 기록됐다.

최고지가는 성산구 상남동 17-1번지로 ㎡당 633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내서읍 안성리 산72번지로 ㎡당 495원이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