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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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36만4042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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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지가 변동은 각종 개발 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일부 지역은 지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시의 지가변동률은 0.4% 상승으로 보합세로 나타났고 구별로는 의창구 0.41%, 성산구 0.35%, 마산합포구 0.42%, 마산회원구 0.33%, 진해구 0.47%로 기록됐다.
최고지가는 성산구 상남동 17-1번지로 ㎡당 633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내서읍 안성리 산72번지로 ㎡당 495원이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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