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환경 의무”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 韓 기업도 영향

세종=박소정 기자 2024. 4. 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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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2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한국의 대기업 상당수 역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급망실사지침이 유럽의회에서 가결됐다"며 "향후 입법·이행 과정을 주시하며 EU와 각 회원국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당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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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환경·인권보호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역외 기업, EU 내 순매출액 6600억 이상 대상
EU 내 기업, 전 세계 순매출액 6600억↑ 대상
산업부 “우리 기업 대응 지원 지속해 나갈 것”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2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한국의 대기업 상당수 역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급망실사지침이 유럽의회에서 가결됐다”며 “향후 입법·이행 과정을 주시하며 EU와 각 회원국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당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조선DB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 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 인권·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내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역외 기업은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향후 최종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르면 2027~2029년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다. 지침 발효 후 3년부터는 ▲직원 수 5000명·순매출액 15억 유로(2조2000억원) 이상 ▲4년 후부터는 3000명·9억 유로(1조3200억원) ▲5년 후부터는 1000명·4억5000만유로(6600억원) 이상이다.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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