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한국이 日 소유 인정한 고려 불상 반환 시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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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한국 사법부 판결이 나온 지 6개월이 됐지만 불상 반환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나가사키 현과 쓰시마 시가 한국 법원 판결 후 한일 당국으로부터 불상 반환 시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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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한국 사법부 판결이 나온 지 6개월이 됐지만 불상 반환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나가사키 현과 쓰시마 시가 한국 법원 판결 후 한일 당국으로부터 불상 반환 시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계 부처 절차가 끝나면 판결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반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반환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쓰시마 시는 불상이 돌아오면 다시 도난당하지 않도록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할 방침입니다.
교도통신은 대일 외교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반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윤 정권의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라고 비판한 야당이 총선에서 대승한 것이 불안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불상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에서 2012년 도난당했는데 7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 10월 26일 소유권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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