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현금다발 '우수수'…발견한 여고생이 한 행동은?[따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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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길을 걷던 여고생이 땅에 떨어진 현금 뭉치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4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 A씨가 현금 122만 원을 떨어트렸다.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관제센터와 연관해 A씨의 동선을 확인했고, 길에 세워진 분실자의 자전거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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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밤에 길을 걷던 여고생이 땅에 떨어진 현금 뭉치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때 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B양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전달했다.
습득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관제센터와 연관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트린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관제센터와 연관해 A씨의 동선을 확인했고, 길에 세워진 분실자의 자전거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떨어뜨린 현금 122만 원을 모두 전달했으며, 당시 A씨는 현금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60조 1항에 따라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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