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좋다만, 한편으론 씁쓸하네”…998만명 ‘4월 월급’에 무슨 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4. 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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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 3122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다.

공단은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시 추가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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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월급 인상분과 성과급 등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을 진행한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 3122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평균 13만 4759원을 돌려받는다.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1626만명으로 집계됐다.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6.8% 줄었다.

추가금은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에 걸쳐 분할납부된다. 통상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분할 횟수를 변경하거나 일시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추가금이 9890원 미만이면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시 추가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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