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명 보상 못 받아”…KT&G 전 연구원 2조 원대 소송

조정아 2024. 4. 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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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KT&G 전 연구원이 재직 당시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2조 8천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발명 특허 등록 시 사측이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해외 유명 제조사의 기술 침해를 허용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 KT&G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곽대근 전 연구원은 KT&G에 근무하던 2005년 당시, 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담뱃잎이 포함된 전용 스틱을 전용기기에 꽂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인데, 몸에 흡수되는 유해 물질을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KT&G는 당시, 해당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 출원·등록만 한 채 10여 년 뒤인 지난 2017년 해외 기업들이 유사한 기술의 전자담배를 줄줄이 출시하자 해당 기술이 쓰인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KT&G가 현재까지 올린 전자담배 매출액은 8조 8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곽 씨는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인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뒤, 1년 동안 기술 고문료를 받긴 했지만, 매출에 따른 발명 보상은 없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대근/KT&G 전 연구원 : "만약에 제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그래서 그것을 성과물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진입을 못 하죠."]

곽 씨가 요청한 보상금액은 개인 국내 최고액인 2조 8천억 원.

여기엔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금까지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KT&G 측은 직무발명과 관련해 곽 씨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현재 제품들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발명 당시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해외 출원은 진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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