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배소송 소멸시효 임박…보상 신청 당부”

김애린 2024. 4. 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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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5·18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5·18유족회가 소송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5·18유족회는 오늘(24)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5월 27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돼 정신적 피해배상을 못 받을 수 있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신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정신적 손해 배상을 금지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5·18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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