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14세 미만 촉법소년…소년부 송치

민소영 2024. 4.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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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중학생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지난 15일과 16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학생은 만 14세로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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