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 고시 효력 정지…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하라”
강탁균 2024. 4. 24. 21:54
[KBS 제주]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하수처리장 비대위는 오늘(24일) 제주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불법 공사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해 증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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