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망 ‘빌라왕’의 배후…부동산 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

현예슬 2024. 4.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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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KBS 보도로 알려진 서울 강서구 빌라사기의 배후인 부동산업체 대표 신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80억 원에 이르는데,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빌라왕'으로 불리며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사망한 정모 씨.

하지만 숨진 정 씨의 뒤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빌라왕' 정 씨 집 세입자/음성변조/지난해 1월 : "(돈 못 받을까) 불안하면 우리 대표를 만나봐라. 신 대표라는 사람을 사무실로 만나러 간 거죠. 어려요. 안경 끼고 명품을 (입었고)."]

신 씨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등을 사들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사들인 집에 전세를 줬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차인 37명이 보증금 약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변했지만 1, 2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전세금보다 낮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개인 등 공범들은 리베이트와 같은 이득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각에선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사기죄 최고 형량인 10년보다도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강한 처벌을 통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만 5천4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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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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