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피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대법원 판단 받겠다”
[KBS 제주] [앵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유지하며 당선 무효 위기를 피했습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언론에 보도되게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행사 개최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협약식' 당시 쓴 비용을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단법인 대표 고 모 씨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1심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양형과 관련돼서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양형이기 때문에."]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는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 측도 상고의 뜻을 내비치면서, 최종 판가름은 대법원에서 나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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