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수진 전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유태영 2024. 4. 24. 2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일보는 3월21일 <"조수진이 인권변호사냐"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청소년단체 '사퇴'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3월21일 <“조수진이 인권변호사냐”…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청소년단체 ‘사퇴’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