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소속 여단장 “사단장께 몇 번 건의”…임성근 “물어봐 의견 준 것”
[앵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숨진 채 상병의 소속 부대 여단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수색 중단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계속 수색하도록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지휘권은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의견을 밝힌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해 현장에 파견됐던 해병대 1사단 예하 7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색 중단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7여단 소속 포병 7대대장과의 전화 통화 도중 나온 발언인데, 이날도 폭우가 심했습니다.
[7여단장/음성변조/지난해 7월 18일: "○○아 그쪽(실종자 수색 현장) 상황이 좀 어떠냐?"]
[포병7대대장/음성변조/지난해 7월 18일 : "비가 많이 와서 (장병들에게)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단장은 또,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라"면서도 철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사단장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7여단장/음성변조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하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첫 날부터, 알잖아?"]
이 같은 발언은 수색 현장의 실질적 작전통제권이 자신에게 없었고, 그러므로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작전 활동 중 안전확보 등에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 가진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KBS에 "당시 7여단장이 마침 함께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에게 당시 수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명령은 아니었다는 설명인 셈입니다.
또, 수색 관련 의견 역시 여단장이 먼저 물어 답변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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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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