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피고인들 첫 구형…“부실 제방 피해 키워”

송근섭 2024. 4.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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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오늘은 오송 참사 뉴스부터 연이어 살펴봅니다.

먼저 관련 재판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관계자 30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관련자에 대한 첫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기 2시간쯤 전인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 30분.

미호강 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듯 제방 앞까지 흘러 왔습니다.

불어난 강물 옆에서는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임시 제방을 보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임시 제방이 부실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끝내 강물이 흘러 넘쳐 400m 떨어진 지하 차도로 흘러갔습니다.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미호강 근처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와 감리단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참사 이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새로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현장소장 전 씨가 공사 편의나 비용 절감 등만 우선하다 인명 피해를 키웠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리단장 최 씨는 기존 제방 무단 철거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새벽부터 경찰과 청주시 등에 침수 위험을 알렸지만 교통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현장소장 전 씨는 제방 설치나 철거는 공사 발주처, 감리단 등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다음 달 31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 28명의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김선영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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