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2심도 벌금 90만 원.. 지사직 유지

제주방송 이효형 2024. 4.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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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습니다.

1심에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일부가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오영훈 지사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오 지사는 항소심에서도 벌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라는 판단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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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습니다.

도지사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일부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오 지사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심에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일부가 인정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오영훈 지사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한차례 변론 끝에 진행된 선고 결과는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가담 정도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2명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고, 나머지 피고인은 일부 감형됐습니다.

오 지사는 항소심에서도 벌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라는 판단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 지사는 지사직은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지만,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다만 양형과 관련해선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양형이기 때문에 위대한 도민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선8기 제주도정은 순항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상고심에선 앞선 1심과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만을 살펴보게 되는데, 신속 진행되는 선거법 사건인 만큼, 오는 7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복 / 오영훈 지사 변호인
"(오 지사는) 대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길 원하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상고할지는 저희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형 기자
"이번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선 8기 출범부터 이어져 온 오영훈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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