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장·현장소장 중형 구형

박언 2024. 4. 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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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에 대한 첫 결심공판이 오늘(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해 각각 6년과 7년 6개월씩 구형했습니다.

먼저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무단으로 쌓은 임시제방을 지목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참사 발생 9개월 만에 첫 구형이 이뤄지는 등 관련자들이 본격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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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에 대한 첫 결심공판이 오늘(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해 각각 6년과 7년 6개월씩 구형했습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올해 1월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의 첫 공판이 시작된 뒤, 다섯 번 이상의 재판을 거쳐 3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무단으로 쌓은 임시제방을 지목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 증거를 인멸하는 등 여러 혐의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5년보다 높게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리단장은 과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령을 위반해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쌓았고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허가 없이 제방을 무단으로 허무는 등 참사와 직결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과 변호인 측은 다리의 상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방을 임시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허가를 받았던 사안이라며 거듭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한 대상은 30명과 법인 두 곳.

참사 발생 9개월 만에 첫 구형이 이뤄지는 등 관련자들이 본격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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