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성폭행하고 SNS 중계한 고교생들…최대 1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12년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C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12년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양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B(19)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 등이 있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C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폭행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박을 목적으로 나체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C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이들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네?" 알리·테무, 거래액 '최하위'
- [단독] 신림동 이어 봉천동서 또 중국인 전세 사기
- '자켓만 입었나?'…한효주, 실로 살짝 봉합한 은근 섹시룩 [엔터포커싱]
- [단독] '경산2차 아이파크' 분양계약 해지 돌입
- '화려한 복귀' 성공한 올드보이들, '난세 속' 존재감 높인다
- 아마존 트위치 문닫자 '184만명' 네이버 치지직으로
- "2000만원 결제했는데 환불은 119만원"...웹젠 '뮤 아크엔젤' 이용자 불만 확산
- "한국 이정도일 줄은" 식품 인플레이, OECD 35개국 중 3위
- 尹, 5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종합)
- 디앤디파마텍→HD현대마린, 공모주 슈퍼위크 시작…투심 살아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