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져 살해한 母 징역 7년…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 남편과 말다툼 도중 홧김에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자녀를 떨어뜨려 살해,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최근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 약 입에 달고 살아"…완전히 무너진 선우은숙 자매 근황 - 머니투데이
- 빵 절반 먹었는데 바퀴벌레가…빵집 사장, 돈 몇장 주며 "진단서 떼와" - 머니투데이
- "가정집서 80cm 코브라 탈출, 위험해" 김제시 발칵…경찰 신고는 '0' - 머니투데이
- "깻잎 논쟁은 양반이네"…비키니 여성과 튜브 탄 남편, 무슨 상황? - 머니투데이
- 간장게장 먹는 매그니토…파주 식당에서 포착된 할리우드 스타 - 머니투데이
- '이혼' 선우은숙 "피로감 안겨 죄송"…눈물로 '동치미' 하차 발표 - 머니투데이
- "이러니까 연예인도 탐내지"…아빠의 로망 등극한 볼보 XC90[시승기] - 머니투데이
- 승려 차림 뉴진스님 공연인데 "종교 빼라"…싱가포르 공연 결국 취소 - 머니투데이
- [속보] 1122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6·21·30·34·35' - 머니투데이
- 미국이 독재에 취약한 까닭 [PADO]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