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져 살해한 母 징역 7년…검찰 항소

김승한 기자 2024. 4.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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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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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 남편과 말다툼 도중 홧김에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자녀를 떨어뜨려 살해,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최근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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