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최윤종, 항소심에서도 "감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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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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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고,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범행 시각이 오전 11시경으로 유동 인구가 많았고, 또 범행 장소가 평소에도 주민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안겼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 최윤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최윤종 변호인 측은 "미리 계획한 것은 성범죄여서 살인 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윤종이 범행에 쓴 너클은 범행 4개월 전에 구입한 것이고, 인터넷으로 너클, 살인, 살인 예고글 등을 검색했던 것이 알려져 계획범죄 의혹이 짙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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